상해
The judgment below
The remainder, excluding the rejection of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shall be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determining the facts,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by walking his left side bridge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배 물건을 맡기러 피고인이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맡아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하다가 그 곳에 택배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마치고, 119 구급대로 나사렛국제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 As to the assertion on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got the victim of the 70-year old-age old-age old-age-old-age-old-old-age-old-age-old-old-age-old-old-age-old-old-old-old-old-old-old-old-old-old-old-age-old-old-old-age-old-old-age-old-age-old-old-age-old-age-old-age-old-age-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