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2고합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 7:30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179.2km)을 진행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순찰대 소속 경사 D 등은 2012. 7. 23. 08: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그곳에서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8:25부터 8:4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