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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9.6.선고 2007고정381 판결

일반교통방해

Cases

207 Highly 381 General traffic obstruction

Defendant

이ㅇㅇ (30ㅇ0-000), 농업

주거 강원 ㅇㅇ군ㅇㅇ면ㅇㅇㅇ리번지불상

본적 강원 ㅇㅇ군 ㅇㅇ면ㅇㅇ리840

Prosecutor

Iseman Defects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6, 2007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Defendant who converted 50,000 won into one day when the above fine has not been paid;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In order to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Reasons

Criminal facts

Defendant, who is engaged in agriculture,

1. 2007. 3. 25. 11:40경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315-1 소재 폭 3m 가량의 시멘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김ㅇㅇ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is from being installed at a height of 10 m above the road with a pipeline of 10 m above the road; and

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아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

2. 2007. 3.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위와 같이 막아둔 하우스 파이프

J. He/she sets up for the road the gravel of 15 tons of dump trucks against the flagr;

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3 . 2007. 3.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자갈을 밀어내고 통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놓아 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ㅇㅇ )

1. 각 경찰 진술조서(김ㅇㅇ, 김ㅇㅇ, 조ㅇㅇ )

1. Each photograph attached to a field map, cadastral map, each field photograph, and complai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185 of the Criminal Code (Selection of Fine)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ment on the legal argument of the defendant

1. Summary of the assertion

이 사건 도로는 김ㅇㅇ 일가족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Determination

Article 185 of the Criminal Code refers to a crime of interference with general traffic un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traffic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d refers to a crime that actually refers to a passage of land commonly used for the traffic of the general public, and it does not include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the site, traffic rights relationship, the large number of traffic visitors, etc.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약도, 지적도의 각 기재와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인 이ㅇㅇ 소유의 이

리 1036 전 684m²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2002년경 둔내면에 의해 폭 3m의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그와 같이 포장되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용해 오던 비포장의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 ㅇㅇ의 논과 밭이 있는데, 지적도상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나 김이이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논과 밭에 드나들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 사 건 도로를 통하여 그 위쪽에 있는 산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주로 김ㅇㅇ 일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는 일반교통방 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Judges

Dual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