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6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법원 2009가단52750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양수금반환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