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5. 05:55 무렵 전남 함평군 E센터 사무실 앞에서 노동조합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 A(44세)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전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가 위와 같이 배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고인도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H/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