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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9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돈은 아파트 체납관리비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 201호, 211호의 1년분 임차료 잔액이다. 피고인 B은 2010. 11. 10. 이전에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정확한 액수는 520만 원이다

)을 받은 2010. 11. 4.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피고인 B이 이미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위 520만 원을 A이 아닌 U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 변론요지서에는 2010. 11. 10.을 기준으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제172쪽)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기준일을 2010. 11. 10.로 정리한다. 이미 F 식당 개업을 위하여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기 때문에 2010. 11. 10. 아파트 201호, 211호의 임차료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1. 23.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22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과 같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