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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80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170, 1699(병합), 2584(병합) 및 같은 법원 2012고단10329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