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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052

업무상과실치상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 milli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 million.

The above fines are imposed by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딸로 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치즈 퐁듀를 녹이는 연료를 교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0. 19:20 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손님인 피해자 I( 여, 34세) 와 피해자 J(39 세 )로부터 주문 받은 치즈 퐁듀와 쭈꾸미 볶음을 조리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서빙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테이블에서 메탄올 95% 로 구성된 가연성 액체 연료인 젤 알콜에 불을 붙여 치즈가 들어 있는 그릇은 위 연료 위에 올려놓고 쭈꾸미 볶음은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서 볶도록 하였으나 잠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치즈를 녹이는 위 젤 알콜이 떨어져 치즈가 녹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액체 연료를 보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는 가스레인지가 켜진 상태로 쭈꾸미가 볶아 지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치즈를 녹이는 화기는 젤 형태의 알콜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어서 그 젤 알콜의 휘발성으로 인해 주입 과정에서 주변의 불에 연소가 되거나 불이 붙어 피해자들에게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화기를 별도로 분리된 곳으로 가져 가 연료를 안전한 곳에서 보충해야 하고, 최소한 연료 보충 시 주변에 다른 화기가 있으면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s neglected this, and Defendant B did not look at what is the directions for handling the diesel alcohol, and supplement the diesel alcohol content to Defendan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