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1. 9. 20: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무지개슈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무지개슈퍼’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보고서와 동의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 기록 제7 내지 제9쪽)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