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