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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3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2:25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월곡역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량정지신호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차량진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39세)이 위 승용차를 피해 가려다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창틀에 왼팔을 거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본체 사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고 승용차의 본체와의 충돌을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