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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0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에 걸쳐 업무상 횡령ㆍ배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게 1억 6,6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8,05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3,30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 회사와 나머지 피해액인 8,050만 원을 5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