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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45,000원으로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