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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처벌을 감면하여 준다고 홍보하였던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에 스스로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특별감경요소로 자수를, 특별가중요소로 동종전과 및 상습범을 인정하여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의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으로 피고인의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누범기간 내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양형기준상의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의 경우 위 양형기준에 따른다면 위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을 기준으로 양형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간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간이식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기를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최종형(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환각상태에 빠질 정도에 이르는 중증의 필로폰중독을 겪고 있는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락할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