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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11. 23.부터 2019. 1. 31.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내 우회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① 2019년 1월 임금 4,430,000원 및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099,620원 합계 5,529,620원과 ② 퇴직금 13,844,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