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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