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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5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의 의미,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