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defendant in the grounds of appeal is guilty of mistake of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judged otherwise in the absenc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nly when he was abused by the employees in the Frant in E.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에서 깻잎을 구매하였다가 위 깻잎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위 마트 D 직원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여 위 마트 D 직원과 함께 수회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 ③ 이후 위 D 직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자 2012.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으로 수회 찾아가 항의하며 같은 요구를 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12. 4. 오후경 위 마트 F에 구청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위 구청직원들이 피고인을 놔두고 떠나버리자 파출소로 가면서 자신의 가방을 위 마트에 놔두고 간 사실, ⑤ 이후 위 마트 F 직원이 파출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져다 준 사실, ⑥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8. 16:30경 위 마트 F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왜 내 가방을 훔쳐갔냐, 왜 밥을 굶겼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고,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를 잡아 흔든 사실, ⑦ 위 마트 F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위 마트 F 사무실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 위 마트의 정상적인 경영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