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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맞은편 노상을 보석사우나 방면에서 (구)단지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37세, 남)이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7세, 남)와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 여)에게 각 전치 2주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9세, 남)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