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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2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밀양시 D 소재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에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고소인인 피고인이 피고소인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소재 경남 밀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3. 11. 11. 피고소인 E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에 고소인은 서명을 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 대신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서명을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 차용각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하고, 고소인의 회사인 C의 명판과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위 차용각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인 G과 E이 함께 F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용각서의 작성 현장에 있으면서, 위 E에게 위 차용각서에 피고인 대신 서명을 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C'의 명판을 찍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남 밀양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