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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3고정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5:50 무렵 목포시 B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3세)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를 경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의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여,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가해용의자와 분리시키고 피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피해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 D 경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경찰차에 태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D 경사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