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15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해주고 그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콜센터로 전화한 후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F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I'로 불리는 불상자의 문자메세지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