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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승용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로 2019. 1. 23.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오거리를 E조합방면에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서 피해자 F(82세)가 운행하는 G 테라칸 승용차 평택방면에서 둔포오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35,1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사고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