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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2010. 3. 29.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인 D을, 2010. 3. 17.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인 E을 각각 연마, 금속열처리 등 업무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비록 장기간 외국인을 고용한 점이 있지만 그 사업규모가 소규모 자영업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