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2009. 8. 11.경 위 임대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위 아파트 현장을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3. 5. 10:00경 위 임대아파트 상가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광주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였으니 상가를 비워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현장에 대동하고 간 성명불상자들에게 출입문을 부수고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해머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위 시정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CCTV 녹화기 본체 1개, 실내용 원형 돔 카메라 2개, 실외형 적외선 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124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CCTV카메라와 본체가 파손되었다는 말을 현장에서 들었다,
당시에 고소인이 얘기했는데 천정에 CCTV가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상황이었다,
곡괭이와 해머로 출입문을 부숴가지고 강제로 들어왔다고 들었다,
CCTV고 뭐고 다 떼어버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