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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1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삼양동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송천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의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