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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2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Defendant

A,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with respect to Defendant B and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 and J, even though they are not authorized to handle narcotics, had the victim K as gambling, had the victim K, and conspired the victim to use the psychotropic drug so that the psychotropic drug user (one philopop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hilopon") can drink in drinking water and then use the hand technology.

In addition, Defendant A, B, C, and L conspired to participate in the above I, J's above fraud gambling plan.

I, J, 피고인들, L은 2011. 4.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고스톱', '구삐'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J은 I에게 미리 필로폰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뒤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I은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도박을 하게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화투를 섞으면서 패를 한 장 손바닥에 숨기거나, 퉁치는 수법(선이 패를 미리 알고 섞는 방법)으로 패를 돌려 높은 숫자에 돈을 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L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땄다.

As a result, I and J conspired with the victim to use phiphonephones as above, and I, J, Defendants, and L conspired in collusion with the victim, and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and they received eight million won from the victim as gambling money, and acquired it by fraud.

Summary of Evidence

1. A witnes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