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02. 28. 14:5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1-23 앞 노상을 같은 구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앞에서부터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약 200미터 정도를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