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도관 E의 멱살을 잡은 후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교도관의 가슴 부위에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교도관 F가 피고인에게 수용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조사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도관들을 신뢰할 수 없어 자신의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어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C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 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 보안과 D팀 소속 피해자 교위 E으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