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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0나71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und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Reasons

Basic Facts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하동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2002. 11. 22. 경남 하동군 Z리(아래에서는 리 이하의 주소만으로 특정한다) AA 답 2,330㎡(2003. 7. 31. 지목이 양어장으로 변경되었고, 2007. 9. 18. AA 양어장 2,237㎡. AB 양어장 77㎡, AC 양어장 16㎡로 분할되었다)를, 2002. 12. 27. AD 답 2,482㎡(2010. 6. 10. 지목이 양어장으로 변경되었다)를 각 매수하고, 그 지상에 양어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3. 8. 7.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AE면장에게 어업의 종류는 육상종묘생산어업, 유효기간은 2003. 8. 7.부터 2008. 8. 6.까지, 시설 위치는 AA, AD, 시설 규모는 총 4,812㎡(양어시설 : 1,766.82㎡, 수조면적 : 1,096㎡, 관리사 및 창고 : 427.8㎡), 생산종묘는 광어, 뽈락, 돌돔, 농어로 하여 어업신고를 하였고, 2003년 9월경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하동ㆍ남해지사장으로부터 양어장용 해수 유입배출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F 도로 1,271㎡ 중 120㎡, AF 도로 297㎡ 중 75㎡ 합계 195㎡를 임차기간 2003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2003. 11. 12. 하동군수로부터 육상종묘배양장 해수 유입에 필요한 해수펌프시설 21㎡, 배수관시설 105㎡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2003. 11. 12.부터 2006. 9. 30.까지 기간 동안 AG 임야 인근의 AH 공유수면 중 126㎡를 점용 내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았다.

On June 28, 2005, the Plaintiff: (a) the type of fishery business to the head of AE Myeon on June 28, 2005; (b) the term of validity from June 28, 2005 to June 27, 2010; (c)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from June 28, 2005 to June 27, 201; and (d) the total of 2,482 square meters (a fish facility: 1,458.2 square meters; and a water tank area: 192.08 square meters); and (e) the production seeds and seedlings to the Red Sea, the Red Sea Sea, the Red Sea Sea Sea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