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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길에서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길까지 100m 가량 B 쏘나타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6차례 가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