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1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직접 손님을 문진한 후 그 증상에 맞추어 쑥뜸을 놓을 것인지 수지침을 놓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쑥뜸 및 수지침을 놓아주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의료용 대침, 수지침, 쑥뜸용 항아리, 침대 등을 구비하고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몸이 아프다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 및 증상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이에 따라 쑥뜸 및 침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다.

No person, other than an oriental medical doctor, shall engage in oriental medical treatment as a business for profit.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여자 손님이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 다리 부위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위 손님의 배 및 가슴 부위에 항아리 쑥뜸 각 1개씩을 뜨고, 왼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왼쪽 무릎 부위에 침 1개, 각 손등에 침 2개를 꽂는 방법으로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원을 치료비로 교부받았다.

Accordingly,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n oriental medical doctor,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oriental medical treatments for profit.

3.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한 쑥뜸시술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인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