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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21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6. 1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인 E(뇌병변장애 4급)에게 축사 거름 치우는 일을 하는 데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그곳에서 약 4-5km 떨어진 F마을 인근 야산에 있는 묘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잡년, 왜 안 벗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마대 포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2. 같은 날 13:2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위 1항의 묘지 앞으로 데리고 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사진설명,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일반)-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결과 통보에 대한, 수사보고(일반)-신뢰관계인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진술을 확인키 위한 신뢰관계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