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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1 2019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2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에서 마을 도랑에 나뭇가지가 쌓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에 진술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랑에 나뭇잎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 ’그게 너희 도랑이냐‘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옆에 있던 D도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코에 붉은 상처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