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같은해
8. 23.경까지 위 B커피숍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같은해
8. 23.경까지 위 B커피숍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