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 The attached drawing 13, 14.2 is marked among the 575m2 in Gangseo-si, Gangwon-do.
1. Facts of recognition;
A. On February 7, 2018,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575 square meters in Gangseo-si, Gangwon-do (hereinafter “instant land”).
B. On February 5, 1973, the Defendant acquired the ownership of D & D land adjacent to the instant land (hereinafter “D land”). The said D land is a blind spot not adjacent to the public road, and the instant land is located between the nearest contribution to D and D land.
다. 피고는 D 토지를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4㎡(노폭 약 1.5m)를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3년 전쯤 ㈏ 부분 59㎡를 추가로 포장하여 통행로를 확장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합계 93㎡의 임료 상당 금액은 2018. 2. 7.부터 2019. 6. 30.까지 276,000원, 2019. 7. 1.부터 연 204,600원이다.
[Ground for Recognition: Each entry of Gap evidence Nos. 1 through 4 (Partial number omitted), evidence Nos. 5-1, 2, and 3-3, the result of the on-site verification by this court, and the result of the appraisal commission to the Gangwon branch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the result of the appraiser E’s appraisal,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합계 93㎡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2. 7.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 ㈏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공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