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인 해장국전골 1접시와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