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of appeal is that there is a copy of the victim’s statement,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and the victim’s examination result as evidence supporting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However, even if the above evidence is collected as seen next,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at the defendant quasi-rape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당일 10:00경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짐작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08: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주로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10:00경 이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2014년 1월경 이후 피고인을 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증제3호증)이나 주위 사람들의 진술은 이와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계속 침대에 함께 누워 스킨십을 하다가 다시 성관계를 가졌고, 모텔을 빠져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기대어 팔짱을 끼는 듯한 모습으로 모텔을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냉면을 먹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현저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 역시 서로 스킨십을 한 후 삽입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10:00경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