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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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2015. 5. 13.경 완공하였고” “2016. 5. 13.경 완공하였고”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중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1, 17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 내지 13행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904,000원{= 2016. 12. 1.자 피고 준비서면 기재 6,294,000원(= 32,000,000원 - 13,706,000원 - 12,000,000원) 2017. 3. 3.자 피고 준비서면 기재 49,610,00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55,90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대하여 49,610,000원 계산상 49,635,437원이나, 피고가 49,610,000원만 주장하고 있다(피고의 2017. 3. 3.자 및 2019. 9. 27.자 준비서면 등 참조). (= 가설 및 철거공사 4,763,500원 목공사 21,108,000원 도장공사 10,227,000원 공사업체 이윤 5,414,775원 공과잡비 3,609,850원 부가가치세 4,512,312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49,61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 15행 중 “그러나 을 제3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나 을 제3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 중 “을 제9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9 내지 12,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for lack of reasonable grounds.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