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단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교차로를 월곡리 방면에서 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