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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단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E)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홍보,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F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B은 F과 공모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2012. 6. 22.까지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1102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배팅 사이트(E)를 개설한 다음 스포츠 종목에 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 종목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 시 배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1.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 입ㆍ출금 예금계좌, 추천인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이 H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한 팀의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고,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영리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