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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0 2019고합23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9:10경 파주시 B 모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5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4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고점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22, 23쪽), ②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7, 8쪽),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③ 이 사건 성폭력은 잠을 자던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태적 성욕과 강한 성폭력범죄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