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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3-2 인근 편도 4차로를 군자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D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경추부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객인 피해자 F(4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과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