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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3노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