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0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350 경서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청라지구 방향에서 경명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 하지 및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08: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350 경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일지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