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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지하1층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소위 총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위 주점에서 H, I, J, K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 안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소위 ‘풀싸롱’ 형태로 주점을 운영하고, 그 영업수익을 두 사람이 각각 60:4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22:5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 L, M를 1인당 25만 원씩 받고 주점 내 9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 H, I로 하여금 각각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고, 손님 N을 25만 원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 J으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O을 25만 원을 받고 C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위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