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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89』 피고인은 2019. 8. 26.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74』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포역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사진 3매, 사진 12매 『2019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의율 가부에 관하여],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