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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20:0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쭈꾸미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