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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35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Text

1.(a)

Of the KRW 4,033,30 deposited by the Defendant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No. 2949 on April 12, 2017, the Plaintiff A, C, D, E, from among the KRW 4,03,30.

Reasons

1. Basic facts

A. On December 7, 1912, the former land registers and land registers (No. 1) (No. 1,096) (hereinafter “former land registers”) were assessed against L, the Plaintiffs’ preference on the 1910-year Kacheon-gun K, 1,096). Around that time, the land registers and land registers (No. 1; hereinafter “Gu land registers”).

(ii) 1913 (large and large show)

4. 15. 15. The former land cadastre ① entered the purport that “the ownership was transferred from L to M with respect to 1,096 square meters prior to K in Taecheon-gun.”

3) 이후 부천군 K 전 1,096평은 1929.[소화(昭和, 쇼와) 4년] 10. 28., ① 부천군 N 전 883평, ② 부천군 O 도로 197평, ③ 부천군 P 전 16평 등 3필지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4) 위 3)항의 토지분할에 따라 구 토지대장 ①은 부천군 N 전 883평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부천군 O 도로 197평, 부천군 P 전 16평에 관하여서는 소유자의 성명(氏名)을 ‘M’으로 하면서도 ‘연월일(年月日)’, ‘사고(事故)’, 소유자의 ‘주소(住所)’란을 공란으로 한 각각의 토지대장이 신규로 개설되었다[이하 부천군 O 도로 197평에 관하여 새롭게 작성된 구 토지대장(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을 ‘구 토지대장 ②’라 하고, 부천군 P 전 16평‘에 관하여 새롭게 작성된 구 토지대장(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을 ’구 토지대장 ③’이라 한다]. 나. 행정구역의 변경 및 신규 토지대장의 기록 1) 부천군 Q리는 1940년 무렵 인천부(仁川府)에 편입되어 R으로 개칭되었다가, 해방 이후 인천 남동구에 편입됨과 아울러 S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위 1)항과 같은 행정구역의 변경 및 ‘평’에서 ‘㎡'로의 면적환산 등에 따라, 구 토지대장 ②상 부천군 O 도로 197평은 “인천 남동구 T 도로 651㎡”로, 구 토지대장 ③상 부천군 P 전 16평은"인천 남동구 U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