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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6.선고 2009가합510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Cases

209 Gohap51047 Return, etc. of unjust enrichment

Plaintiff

1. Lighting;

Gangnam-gu Seoul 00 Dong - Dok Dok Dok 000

2. Periodical; and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0 Apartment-dong 000

3. South ○ & North Korea;

Seoul Seongbuk-gu 0000 Dog- 00000 Dog-dong

4. The maximum.

서울 영등포구 000동 _ 00아파트 ▷ 호

5. 백♤☆

Blsan Jung-gu 00 - Dog- 000 Dogs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1 et al.

Attorney Jin-tae,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주식회사 ♥

Seoul Central District 000 Ga

○○○○ Director

Law Firm, Kim & Lee LLC,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Attorney Jeon Byung-hee, and Kim Sung-hee

Conclusion of Pleadings

July 2, 2010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6, 2010

Text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82, 176, 000원, 원고 남○에게 25, 082, 031원, 원고 최▷④에게 6, 985, 4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5. 부터 2010. 7. 16.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임□■, 백♤☆의 각 청구 및 원고 조○○, 남○ %, 최♤의 각 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 임□■, 백♤☆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 원고 임□■, 백♤☆이, 원고 조○○, 남○, 최♤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 / 5은 각 원고 조이 , 남○ %, 최♤가, 나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205, 440, 000 won to Plaintiff Cho ○; 150, 878, 400 won to Plaintiff YI; and 20 others to Plaintiff YI.

에게 62, 705, 079원, 원고 최▷♤에게 17, 396, 1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The amount of 2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elivery date of the duplicate to the day of full payment, and the plaintiff show;

☆에게 427, 286, 437원 및 위 금원 중 295, 830,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With respect to KRW 131, 456, 437, from the day after the day of the month,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purport of this case shall be served.

The 20% interest per annum shall be paid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별 펀드 가입 내역 ( 1 ) 원고들은 2006. 12. 21. 부터 2007. 11. 19. 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은행의 ' 피고은행지점 ' 란 기재 각 지점에서 ' 담당직원 ' 란 기재 각 직원의 안내에 따라 ' 펀드명 ' 란 기재 각 펀드에 ' 투자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투자하였다 ( 원고 임□■의 경우 아들인 윤♥이 대리하여 아래 각 펀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이 가입한 편드들은 주식형 투자신탁이거나,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 투자신탁◎♥♥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원금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들인데,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설정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 역외펀드 ' 에 해당한다 .

Table 1. The plaintiffs' subscription to the fund

( 2 ) 한편, 원고 백♤☆은 피고 은행과 위 각 펀드에 가입하기 이전인 2004. 7. 29 .

' ▷▷▷▷ 성장 및 수입펀드 ' 에, 2005. 5. 17. ' ▷▷▷▷ 인디아포커스펀드 ' 및 ' ▷▷▷▷ 유럽혼합형펀드 ' 에, 2005. 6. 22. ' ▷▷▷ 아시안채권펀드 ' 및 ' ▷▷▷▷▷▷▷▷펀드 ' 에, 2005. 9. 2. ' ▷▷▷▷▷▷▷▷▷▷펀드 ' 에, 2005. 9. 16. ' ▷▷▷▷▷▷▷ 펀드, ' > ▷▷▷▷▷ 에너지펀드 및 ' ▷▷▷▷▷▷▷▷▷▷▷ 펀드에, 2006. 6. 1. ' ▷▷▷▷ 인디 아포커스펀드 ' 및 ' ▷▷▷▷▷▷▷▷▷펀드에, 2007. 2. 8. ' ▷▷▷▷▷▷▷▷▷▷가치형 펀드 ' 등에 가입하였다 .

나. 선물환계약의 체결 ( 1 ) 원고들이 가입한 각 역외펀드는 외국통화 ( 미 달러화 ) 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도 외국통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변동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 헤지 ( hedge )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 당해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다 . ( 2 ) 원고들은 위 각 역외펀드 가입 당시 담당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피고 은행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 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은행은 만기일에 ★■ 실물을 인도함 없이 ' 선물환율 ' 과 ' 만기시 시장환율 ' 의 차이에 따른 차액 ( 선물환율 - 만기시 시장환율 ) ×약정 금액 을 서로 정산 지급하는 차액결제 방식을 취하였는데,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하락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산금을 부담하나,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상승할 경우 ◎이 정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

【Attachment 2. Each of the instant futures exchange contracts】

다. 원고들의 선물환 정산 내역 ( 1 ) 그런데, 원고들은 표3. 기재 만기일에 이르러 당초 약정한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상승함에 따라 아래 표4. 의 ' 선물환 정산금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피고 외▶ ▲▲에게 선물환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

Table 3. Statement of Settlement of Exchange

( 2 ) 한편, 원고 백♤☆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역외펀드를 가입하면서 여러 차례 선물환계약을 체결 적이 있는데, 이 때 피고 은행으로부터 최대9, 645, 0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피고 은행에게 최대 124, 645, 762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라. 원 / 달러 환율변동 추이 ( 1 ) 원고들이 이 사건 펀♠♠ · 선물환 거래를 한 시기가 포함되는 2001. 경부터 2007. 11. 까지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구가하여 원 / 달러 환율은 계속 완만한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7. 11. 경에는 원 / 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 ( 900원 ~ 930원 ) 까지 하락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 대다수의 국내외 경제연구소, 금융기관 등은 2008년도의 경우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원 / 달러 환율은 2007년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었다 . ( 2 ) 그런데, 2008. 초반기부터 원 / 달러 환율이 점차 상승하더니, 2008. 3. 경 환율이 900원대에서 벗어나 1, 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08. 9. 경부터는 환율이 급등하여 2008 .

The exchange rate in the second half has 1,400 won to 1,500 won.

【Uncontentious facts, Gap’s 1 through 27 evidence, Eul’s 33 through 38 evidence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내지는 취소 사유가 있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대한 부당이득♥♥ 표3. 기재 정산금 상당의 손실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1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피고 은행이 역외펀드에 가입한 BO들을 대상으로 미리 마련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 ☆☆☆☆ ' 이라 한다 ) 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 은행은 ▷☆☆☆ ☆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다 .

( 2 )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이 역외펀드와는 별개의 계약◎♥♥ 만기 시에 역외펀드의 지속 의사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점 및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위와 같이 BO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중 정산금과 관련한 조항은 ☆☆☆☆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 무효이다 . ( 3 )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역외펀드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의 부정확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취소한다 .

B. A bank violating the suitability principle (1) must not invite investment risk in light of investment purpose, property status, investment experience, etc. o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The Defendant bank recommended and sold each gift exchange product of this case, which is a high-risk group product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Plaintiffs, which is a mere ordinary investor. (2) The Defendant bank violated the duty to explain (2).

The employees in charge of Defendant Bank emphasized that each of the instant futures exchange goods is safe goods while selling each of the instant futures exchange goods to the Plaintiffs, but did not properly explain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each of the instant futures exchange goods, risks and potential losse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The Defendant Bank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for tort.

3. Determination on the liability under each forward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A. Whether 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30 million won

D☆☆☆☆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 ☆☆☆☆ 제2조 제1호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약정금액, 약정환율 등 그 주요 내용은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협의 · 교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내용을 ▷☆☆☆☆상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B. Whether the plaintiffs were in a state of mistake

Furthermore, as to whether or not the plaintiffs concluded each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in the status of reliance on the inaccurate explanation of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defendant bank and reliance on the important part of each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I will examine whether or not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defendant bank properly explain the risk of each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defendant bank properly explain the risk of each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defendant bank in charge of the defendant bank stated inaccurate explanation about each forward exchange contract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s,

C. Sub-deci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each of the gift exchange contracts of this case was retroactively invalidated due to grounds for invalidation or revocation is without merit.

4. Judgment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tort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 1 ) ◎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 우선 ◎의 투자목적 · 투자경험 ·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 )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물환계약은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에 선물 환율과 기준일 당시의 시장 환율의 차이를 곱한 차액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관련 거래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당시 원 / 달러 환율이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7. 12. 내지 2008. 2.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상당수가 원 /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바 ,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을 권유한 행위 자체가 원고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 ) 투자 상품 판매자가 BO에게 투자 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B◎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의 투자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및 투자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 하여야 한다 .

( 2 ) 먼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물환계약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 선물환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두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 부분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다액의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선물환계약은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다가, 선물환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BO♥♥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 은★♤♤♤는 ◎과 사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O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BO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선물환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

( 3 ) 그런데 을 제8 내지 2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손, 이 ▶ ,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은 선물환계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 조○○, 남○, 최▷♤에게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환 헤지 기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물환계약이 갖는 특별한 위험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 가 )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선물환거래약 정서와 선물환거래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선물환계약의 체결사실, 약 정환율, 약정금액 및 결제일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선물환거래의 내용 · 구조 · 특성 · 구체적인 정산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 각 문서 이외에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내용 · 특성 · 정산 방법 및 위험성을 고지하는 자료를 교부하지는 않았으며,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이후에서야 BO들에게 선물환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

( 나 ) 원고 조○○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경 원화로 투자하는 ▷▷▷▷▷▷ 주식투자 1호에 가입하여 2007. 10. 경 위 펀드를 해지한 경험이 있으나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험은 전혀 없는 자인데1 ), 피고 은행의 ▦OO 지점의 손♠○은 원고 조○○에게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권유하면서 환율의 하락이 전망되므로 그 방어책◎♥♥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였을 뿐이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 다 ) 원고 남○, 최♤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피고 은행 △▣▣지점, ★▲▲지점의 담당직원인 이▶, 이▲은 위 원고들에게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였을 뿐 선물환계약의 정산 방법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

나아가 피고 은행 ★▲▲지점의 이▲은 2007. 12. 11. 원고 최♤에게 선물환계약의 1차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에 방문하여 1차 만기에 따른 정산금 155, 5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 최▷는 그 당시까지도 위 정산금이 발생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위 정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역외펀드의 수익 발생에 따른 수수료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는 선물환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 ◎에게 선물환계약의 정산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교부하여 이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은 1차 선물환계약 때와 동일한 문서만을 교부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

( 라 ) 위와 같이 원고 조○○, 남이, 최쇼는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이고, 피고 은★♤♤♤는 이러한 ◎들에 대하여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 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들은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B◎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위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마 ) 나아가 피고 은행의 원고 조○○, 남, 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원고들로서도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역외펀드나 선물환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특성, 위험성, 나아가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과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에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 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정도의 환율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환차손액의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에게 82, 176, 000원 ( = 205, 440, 000원 × 0. 4 ), 원고 남○에게 25, 082, 031원 ( = 62, 705, 079원 × 0. 4, 원 이하는 버림 ), 원고 최▷♤에게 6, 958, 448원 ( = 17, 396, 120원 × 0. 4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정산결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5.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7. 16.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한편, 원고 임□■, 백♤☆이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은행이 선물환거래약정서와 선물환거래확인서만을 교부하였고, 위 각 문서에는 선물환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방식,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문서 이외에 선물환계약의 내용 · 특성 · 정산 방법 및 위험성을 고지하는 별도의 자료를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을 제14, 26, 31, 32, 40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허♥♡,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임□■는 아들인 윤♥▦이 대리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윤♥▦은 & ▲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 및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간접투자 상품 및 선물환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 백♤☆은 2004 .

7. 경부터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을 경험하였는바, 위와 같은 윤♥ 및 원고 백♤☆의 투자 경험 및 선물환계약의 이해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상 위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Since the defendant bank cannot be deemed to have violated the duty to explain against the above plaintiffs.

5.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 조○○, 남O, 최쇼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임미 ■, 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Judges

Judge Park Gyeong-ho,

Present allocation of judges

Judges Park Gyeong-chul

Note tin

1) Meanwhile, the Defendant concluded another gift exchange contract after the each of the instant gift exchange contracts by the Plaintiff Cho ○○.

Although the plaintiff Cho ○○ alleged that he had extensive experience in a futures exchange contract, the plaintiff Cho Jong-○ was the first day of this case

Since there is a circumstance after the conclusion of a physical exchange contract and the settlement thereof, the Defendant Bank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futures exchange contract

It can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plaintiff ○ has fulfilled his duty to explain.